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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大韓民國 | Republic of Korea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기 | 국장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홍익인간 弘益人間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상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가 | 애국가(1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화 | 무궁화(2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역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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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, KR(28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국제 전화 코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+82(29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홈페이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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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극기 太極旗 | |
지위 | 공식 국기 |
최초 사용 | 1882년 |
채택 | 조선(1883년 3월 6일) 대한민국 임시정부 (1942년 6월 29일) 조선인민공화국 (1945년 9월 6일) 대한민국 (1948년 7월 1일)(34) |
근거 법령 | (1984년~2007년) <대한민국국기법> (2007년~현재) (제정법령, 현행법령) |
제작자 | 이응준(李應浚, 1832 - ?)(35) 박영효(朴泳孝, 1861 - 1939) 고종 이형(李㷩, 1852 - 1919)# 우리 국기 보양회(國旗普揚會, 1949)(36) |
애국가 愛國歌 | |
지위 | 관습상 국가(國歌) |
제정시기 | 대한민국 임시정부 (1942년 10월 29일)(37) 대한민국 정부 (1948년)(38) |
근거법령 | 없음 |
작사가 | 미상(39) (1900년대 초) |
작곡가 | 안익태 (1935년) |
저작권자(40) | 안익태 (1935년 ~ 2005년 3월 15일) 대한민국 (2005년 3월 16일 ~ 현재, #) |
국새규정 [시행 2020. 4. 1.] [대통령령 제30515호, 2020. 3. 10., 타법개정] # 제1조(목적)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제3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인면"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. 2. "인문"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. 3. "인영"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. |
대한민국 실효지배영역 (남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