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경술국치 | 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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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모노세키 조약 <span lang="ja" style="font-family: Hiragino Sans, Hiragino Kaku Gothic Pro, Meiryo, Yu Gothic, MS Gothic, Noto Sans JP">下関条約</span> / <span lang="zh-CN" style="font-family: PingFang SC, Microsoft YaHei, Heiti SC, SimSun, Noto Sans SC">马关条约</span> (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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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, 예를 들면 조선이 청에 납부하는 공헌,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. 제2-3조 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(랴오둥 반도, 타이완 섬, 펑후 제도 등)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성루, 무기 공장 및 관청이 소유한 일체의 물건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양도한다. 제4조 청은 군비 배상금으로 순은(純銀) 2억 냥(2)을 일본 제국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. 비준 교환 후 6개월 이내에 5천만 냥, 12개월 이내에 또 5천만 냥 잔액은 6년 동안 부세하며, 미지불분에 대한 이율은 연 5%로 한다. 제5조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 후 2년 내에 청에서 일본 제국으로 할양된 지역의 인민 중에서, 할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본은 허락한다. 그러나 기한을 넘어서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. 제6조 청 · 일 양국 간의 기존의 조약들은 이번 전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. 양국의 새로운 통상 조약은 청과 서양 제국 간의 조약을 견본으로 한다. |